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2. 05:15 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75 모래 내고가 입구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 교차로 방면에서 모래 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모래 내고가 입구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방화벽을 충격한 후 튕기면서 마침 연희 교차로 방면에서 모래 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동승 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 동문회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75 모래 내고가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