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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과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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