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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70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원심판결 제3쪽 제16 내지 21행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원심판결 제4쪽 제1 내지 5행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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