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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2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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