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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재고단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0. 23.경 공장에서 인부 4명을 고용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66230으로 등록된 ‘데상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상의 반제품 200개를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0개(정품가 약 3억 9,010만원)의 가짜 상품을 제조ㆍ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의 기재, 현장 단속 사진의 각 영상

1. 정품가격 리스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권 상품 가액, 기타 침해의 지속성, 유통 정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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