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2고정14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12. 5. 7. 16: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매장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특허청에 셔츠 및 바지로 상표등록한 상표인 "K2"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셔츠 129점(정품가 1벌당 97,000 - 685,000원), 하의 15점(정품가 1벌당 65,000원 - 25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압수목록 정품가격 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