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받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2. 4. 22.경 예식장 서비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G은 2012. 7. 6.경 뷔페음식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뷔페업에 대하여 H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C의 매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6.경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5.경 영주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조세회피 위장사업체인 주식회사 G에 대한 법인 설립 자본금 8,000만원을 C으로부터 일시 대여받고,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J)로 8,000만원을 입금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이 입금된 ‘일반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경료된 직후 위 자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법인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자본금을 위와 같이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