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4. 창원지방법원 2007하면292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가소2072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2015. 6. 23.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면책의 확인을 구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바(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확인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 자체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ㆍ위험이 제거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