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44834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10. “피고(E)는 원고에게 2,376,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확정된 위 결정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타채1251호로 E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20. 3.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20. 3. 27. D은행에 송달되었다.
나. D은행은 2020. 4. 6. 전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45호로 E에 대한 예금 채무 2,351,304원에 관하여 ①피고를 채권자로 한 2016. 8. 1.자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537호 채권압류 및 추심령령이 2016. 8. 3. 송달되었고, ②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
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하고 적용법조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위 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종전 거래처인 E의 D은행 계좌에 2,37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