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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72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 여, 83세) 은 피해자 D( 여, 60세) 의 어머니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

B는 2016. 11. 16. 17: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씻어 놓은 배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 이년 아 배추 씻어 놔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B를 제지하며 손으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붙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3 면 및 제 6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E에 대한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D에 대한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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