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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2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92세) 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1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이웃들에게만 과일 등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씨씨 티브 확인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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