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8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 9. 02:25 경 김해시 B 건물 208호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주점을 나가면서 입구에 세워 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쳐서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화면 자료에 대해, CCTV 분석)

1. 고소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