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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1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박판을 엎은 일로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이후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면서 경찰을 부를 테니 가지 말라며 두 손으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 놔 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두 손을 세게 뿌리치며 밀어 젖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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