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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고양시 일산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F 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7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F 점 계약 종료가 되는 대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 은행 1,600만 원, 바로 크레디트 대부 400만 원, 산와 대부 300만 원, 오케이 캐피탈 1,200만 원, 고려 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 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 매출액 미 송금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 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 매출액 미 송금 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 내가 F 점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F 점의 계약이 종료되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 은행 1,600만 원, 바로 크레디트 대부 400만 원, 산와 대부 300만 원, 오케이 캐피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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