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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4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 사랑 대부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알고 있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면서 ‘ 대출을 해 주면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2014. 경 신용카드 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그 후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서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액 1 2014. 9. 3. 경 C의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편취 ㈜ 미즈 사랑 대부 3,000,000원 2 2015. 1. 30. 경 상동 ㈜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3,000,000원 3 2015. 9. 15. 경 상동 ㈜ 오케이 저축은행 7,000,000원 4 2015. 12. 30. 경 상동 ㈜ 산와 대부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여부 피해자들 중 ㈜ 산와 대부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처벌 희망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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