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6:34 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가명 )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검색 수사)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수사),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