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 201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에서 같은 해 7.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3:5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26세) 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출력물 첨부)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