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인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11. 2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경유와 등유를 2: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사경유 220,000리터를 제조한 다음,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위 주유소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를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리터당 1,809원 상당(총 판매가액 3억 9,798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 220,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2012. 4. 20. 시료), 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B주유소 주유기 설치 도면,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B주유소 지위승계 현황), 판매일보 사본, 1차 품질결과서, 2차 품질 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수사보고(영업일수 및 판매량 등 산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자동차연료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자동차 마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서 정품 아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들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판매량,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