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7』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E에서 광산물 제련에 의한 아연괴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G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함]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위 D(주)로부터 ‘I Main Stack 작업상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I Main Stack 작업상 교체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8. 1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주) G 1공장 I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Main Stack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사다리를 해체ㆍ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작업은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에 승차하여 자재를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