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22,000,000원씩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0부동산’으로 표시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였던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분양신청의 해태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 및 1,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