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 및 점유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다.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2012. 9. 20. 창원시장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마. 2011.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은 각 116,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680만 원, 1,820만 원, 2,47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2, 3,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