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 E, F, G은 원고로부터 각 1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피고 C,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및 점유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분양신청의 해태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는 각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2. 8. 24. 접수 제27261호 및 같은 법원 2002. 9. 2. 접수 제58527호)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5 내지 7, 갑 제6,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