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46경 서울시 중구 광화문역에서 B 버스(C)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향하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좌석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을 좌석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버스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자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