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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23 소재 다독인 더 시티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15일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이체 내역서), 계좌 개설자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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