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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3 2020고단146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제 3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63』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콜 센터 ㆍ 전달 ㆍ 송금 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경 ‘C 실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D 은행 관련하여 출장 가서 서류나 물건을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 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일환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1. 2.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법무 팀 담당 과장인데, 기존 대출 건에 대한 거래위반으로 계약금의 50%를 내야 한다, 969만원을 더 내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8: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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