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0만 원 상당의 일당 및 교통비, 경비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그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던데다가, 위 ‘B’ 업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위 ‘C’은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위 신용정보회사 고객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 개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평점이 낮아 평점을 올려야 하니, G카드 또는 H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