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2061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D는 2016. 4. 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F 임야 48,8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46.28㎡(2016. 9. 9. 이 사건 임야에서 G 임야 26,44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6. 4. 12.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9,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갑8),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6. 5. 15.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갑 제6호증

1. 현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 및 공부 확인 후의 계약임

2.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인허가청에 확인 후 처리한다

(산림청등)

3. 매매거래 토지는 임야 48,888㎡ 중 26,446.28㎡이다.

4. 4월 13일까지 허가가 되지 않을 시는 계약은 파기됨(계약금을 다시 돌려줌)

5. 계좌 H(농협) B

다. 원고는 2016. 4. 9.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관광농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측량, 토목설계, 인허가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동의서’라 한다)를 I에 교부하였다.

토지사용동의서(갑 제9호증)

1. 동의 토지의 표시 위치: 칠곡군 J리 순위 지번 지목 지적(㎡) 사용동의면적(㎡) 비고 1 F 임 48,888 3만㎡ (인) 2 K 도 569 569 (인) 3 L 장 1,271 1,271 (인)

2. 사용기간: 201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