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D는 2016. 4. 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F 임야 48,8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46.28㎡(2016. 9. 9. 이 사건 임야에서 G 임야 26,44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4,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6. 4. 12.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9,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갑8),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6. 5. 15.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갑 제6호증
1. 현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 및 공부 확인 후의 계약임
2.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매수인이 직접 인허가청에 확인 후 처리한다
(산림청등)
3. 매매거래 토지는 임야 48,888㎡ 중 26,446.28㎡이다.
4. 4월 13일까지 허가가 되지 않을 시는 계약은 파기됨(계약금을 다시 돌려줌)
5. 계좌 H(농협) B
다. 원고는 2016. 4. 9.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관광농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측량, 토목설계, 인허가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동의서’라 한다)를 I에 교부하였다.
토지사용동의서(갑 제9호증)
1. 동의 토지의 표시 위치: 칠곡군 J리 순위 지번 지목 지적(㎡) 사용동의면적(㎡) 비고 1 F 임 48,888 3만㎡ (인) 2 K 도 569 569 (인) 3 L 장 1,271 1,271 (인)
2. 사용기간: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