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D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5. 12. D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5. 29. 확정일자를 받고 2015. 6. 12.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만 반환받은 후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7카임11)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7.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나갔다. 라.
이후 피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968호 임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29.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70,119,000원에 매각되어 2019. 6. 19.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피고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50,000,00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액 105,828,271원 중 22,071,49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아버지인 G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