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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8고합141 판결
강도살인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41 강도살인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배창대(기소, 부착명령청구),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동(국선)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경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E의 집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다 지니고 있던 돈을 모두 잃으면 그곳을 드나들던 피해자 F(여, 81세)으로부터 10만 원 정도씩을 빌렸다가 피해자에게 갚기를 반복해 오던 중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8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H보험에서 2011.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1,324만 원을 대출받았고, I보험에서 2008. 10.경 60만 원, 2017. 11. 23.경 23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3.경 보험대출금 합계 1,614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및 원금으로 67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고, 2017. 1.경 대부업체인 J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8. 3.경까지 19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12. 22.경 사채업자인 K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는 등 2016.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사이에 K, L, M, 일명 N, 일명 O 등으로부터 합계 2,120만 원을 빌려 매월 사채 이자로만 100만 원 이상이 필요했고, 피고인의 딸인 G의 P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해 2016. 2.경 카드론 대출 731만 원을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는 등 매월 12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했으며,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매월 13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더 이상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22.경 채권자 K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3. 7.경 위 K으로부터 '이자 40만 원과 원금 8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다.'는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7. 1. 10.경 대부업체인 J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후 2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아오다 2018. 3. 10. 17:52경 '월요일(3. 12.)부터 집으로 수금가겠다.'는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2018. 2.경 피고인의 딸 G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 8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3. 9.경 딸로부터 '내 카드로 대출받은 것도 못 막고 정지 먹고 난리인데, 왜 이것도 안주냐'는 변제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G의 신용카드 대금 121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야만 또다시 돌려막기식으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필요하여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려 했으나 기존에 빌렸던 사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였으나, 2018. 3. 2.경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2018. 5.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투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본 다음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강취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2018. 3. 10. 21:40경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망치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장갑을 낀 채로 위 아파트 Q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3. 10. 21:50경부터 2018. 3. 11. 01:00경까지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눕자, 2018. 3. 11. 01:00경부터 2018. 3. 11. 04:20경까지 사이에 벗어 두었던 장갑을 착용하고 가방에 숨겨두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날길이 약 20cm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17회 찌르고 입 부위를 7회 베거나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3회 베고, 손목, 발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신체 여러 부위의 찔린 상처, 벤 상처, 찢긴 상처 등 다수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하여 큰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7,000원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손목시계 3개, 옥돌 팔찌 1개, 옥돌 목걸이 1개, 옥구슬 목걸이와 팔찌 1개, 금팔찌 2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타살)사건발생부검소견, 유전자 감정서, 범죄 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범행도구 식칼), 피고인 범행 동선 CCTV 사진,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다액 현금 사용확인),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태 정리), 수사보고(범행 전후의 채무독촉 현황 및 행적 분석표 첨부), 수사보고(임대보증금 확인 및 관리비 체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딸 G, J, 사채업자 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 및 원금 변제,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2018. 3. 초순경에는 채권자 K, J, 딸 G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② 2018년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한 차례 찾아온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21:50경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평소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갚아야 할 돈을 깎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리러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손에 장갑을 끼고, 가방에 망치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밭에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모자와 옷, 장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현관에 걸어 두었고, 망치는 고장이 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위 가방 안에 넣어 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위 가방을 들고 나간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망치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밭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방을 집에다 놔두고 다니고, 이 사건 당일에는 밭 일을 하지 않았으며, 가방이 없을 때에는 손지갑만 들고 다닌다', '성질나면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밭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방 없이 손지갑만을 들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위 가방에는 옷과 장갑 뿐만 아니라 망치가 들어 있어 무게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생각 없이 망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어도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망치를 준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50만 원과 함께 5월 말경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지갑 속에는 약 14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보여준 탓에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피고인에게 지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작은 방으로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방에 담아 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⑥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십 회 찔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식칼로 절단하려고 시도한 흔적까지 발견되는바, 이처럼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 또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 직전 알게 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만 7,000원과 서랍장 안에 있던 금손목시계, 팔찌, 목걸이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⑦ 또한,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의 모자를 쓴 피고인이 9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걸어 내려온 후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파트 정문으로 나와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은 상태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3. 12. 13:18 딸 G에게 90만 원을, 같은 날 13:26 K에게 밀린 계돈 8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계좌에 8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 수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금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으로 추정된다.

⑨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강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당시 망치와 라텍스 장갑을 가방에 넣어 갔다. 피해자를 죽이려고 가기는 했다(수사기록 제292쪽).

-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제로 빼앗은 후 살해하려고 간 것이 사실이다(수사기록 제293쪽).

- 이미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면서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때려서 죽였다(수사기록 제29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약 30회에 걸쳐 찌르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범행 도구인 식칼을 꽂아둔 체로 현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모자를 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도주한 탓에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강취한 현금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화투방에 가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취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 등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7점(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살인범죄 및 강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조현권

판사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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