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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23:15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D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목적지 부근에 진입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계속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가까운 경찰관서인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에 가기 위해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3:5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잠에서 깬 다음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매고 있는 안전벨트를 약 10초가량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01:10경 위 제1항의 폭행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넘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왜 날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G과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2017. 3. 18.부터 2017. 9. 18.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서 2019. 12. 17.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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