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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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