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5186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