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6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