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07 2017가단7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