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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 지시, 통장 모집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②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인출 지시, 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한국 총책, ③ 위 총책들의 각 지시에 따라 아래 통장모집책들로부터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미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④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C, D은 2012. 10.경 통장모집책들을 통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다음, 중국 현지에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넘겨받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D은 2012. 10. 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일당으로 2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2. 10. 16. 오전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수역으로 사람이 오니 그 때 물건을 받아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인 E로부터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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