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4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가 벌금을 내지 못하여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F가 석방하는 즉시 당신이 F로부터 받지 못한 돈 250만원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늦어도 2015. 4. 10.까지 지불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00만원의 변제 명목으로 F의 벌금을 대납한 것으로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F가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입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