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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1:25경 친구인 B과 세종특별자치시 C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위 횟집 근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36세)이 피해자의 어머니 E의 배 위에 올라 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다시 넘어뜨리는 한편,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45-48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륜행위를 막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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