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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D,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기본), 징역 1월~8월(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행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경찰관 중 1인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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