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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 금정경찰서 D 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 경부터 06: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 경 부산시 금정구 서 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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