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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5. 02:30 경 술을 마시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에 있는 법무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3:28 경 “ 도로에서 차량이 시동을 걸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02:30 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에 있는 법무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등 전산자료

1. 수사보고( 보험회사 직원과의 전화 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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