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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5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E 운전의 F 아우 디 A8 승용 차가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아우 디 A8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G(30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우 디 A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같은 날 05:07 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왜 이걸 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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