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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4.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1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은행 창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4. 10:50경 위 C은행 창원지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칸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세 번째에 위치한 칸에 들어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위 세 번째 칸 위쪽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28. 1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8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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