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23세)가 안부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식당 바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5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의 F SM7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G빌라 뒤편 차도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위 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3~4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3cmX10cmX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15회 때리고 난 후 발로 가슴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배 부위 촬영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