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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3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 흉추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영상 캡 처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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