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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22:41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하라는 메가폰 경고 방송을 듣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부터 22:45경 사이에 D 건설현장 앞 해운대로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고, E교회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해운대구청어귀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후 F병원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고, G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고, (구)해운대역 맞은 편에 있는 구남로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지그재그로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를 무시하여 진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간선도로를 중동 지하차도 방면에서 (구)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H(33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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