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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법규위반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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