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1 2015노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보정과정에서 실수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고의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의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정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으며, 제2항 자료제출요구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Raw Data"의 개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인식하고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른 "Raw Data"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료가 누락되어 제출된 것에 대해 고의가 없고, 제3항 자료보관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서버 관리업체에 자료 삭제 요청을 하여 서버에서 여론조사 자료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사무실에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