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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1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 아산공장의 품질보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품질보증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G는 2006. 2.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2010. 2.경부터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공기정화기 등의 공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되었는 바, 위 공조기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발전 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 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0. 2. 9.경 위 아산공장에서, G가 한수원에 납품할 예정인 공조기를 검수하기 위해 공장으로 찾아온 품질검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의 담당자 I으로부터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공조기 도장에 사용된 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즉시 이를 몰래 만들어 위 I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아산공장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동종 제품 공급시 주식회사 KCC가 발행한 ‘LOT NO. : LC0020317'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제조일자’란을 ‘2010-02-03’에서 ‘2010-01-03’으로 고쳐 출력하고, ‘LOT NO. : MC00121007'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제조일자’란을 ‘2010-01-21’에서 ‘2009-12-03’으로 고쳐 출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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