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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태국인인 B, C, D, E와 함께 돈을 모아 F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함께 2018. 11. 8.경 화성시 G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돈을 모아 E에게 건네준 후 E가 야바를 구입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E는 같은 날 페이스 북 채팅을 통하여 F에게 야바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F에게 야바 대금 55만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피고인 등이 기다리고 있는 위 G 모텔로 돌아와 야바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 제1항 기재 G모텔 3층 이하 불상 호실에서 위 B, C, D, E와 함께 야바를 각 2정씩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고용허가를 받아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8. 2. 20.을 넘어 다음날부터 2020. 3. 23.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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