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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태국인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단 1)항에 한하여)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일명 ‘K’)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L’ 클럽에서 전화를 통해 J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의 지시를 받은 M(일명 ‘N’)이 같은 시 O건물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 창틀에 숨겨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여 위 주거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F, H에게 야바를 분배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 등과 함께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B와 함께 화성시 P건물 Q호에 있는 J의 방으로 가 야바 10정을 추가로 건네받고 위와 같이 총 매수한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있던 D, F과 함께 야바를 분배하고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B, D, F, 성명불상(일명 ‘R’)과 함께 돈을 갹출한 후, J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눠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11. 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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